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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쌍방 모두 책임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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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지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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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지만,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보다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은 각각 따로 판단된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왔다. 스스로 파탄을 만든 사람이 상대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막으려는 취지다.
쌍방 모두 책임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책임의 경중을 비교한다.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즉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다. 반대로 청구인의 책임이 명백히 더 무거우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경중 비교에서는 부정행위, 폭력, 유기, 별거의 원인, 생활비 부담 회피, 부당한 대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어느 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체의 경과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다.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다.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미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예외 인정은 엄격하게 판단되는 편이다.
별거가 길어진 경우도 자주 문제된다. 오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사정은 파탄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별거 자체가 책임을 덜어 주는 것은 아니다. 누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동안 연락과 생활비 지원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흔한 오해는 상대도 잘못했으니 내 책임은 상쇄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쌍방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각자의 행위가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교한다. 상대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경위 설명도 중요하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에게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쌍방 유책이면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할지, 반소로 대응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파탄 책임과는 별개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줄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자료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유책 여부와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한다. 다만 자녀에게 직접 해를 끼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정은 양육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거는 파탄 원인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메시지,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지인의 진술서 등이 활용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하다.
증거를 모을 때는 수집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사건 시간표가 핵심 자료가 된다. 혼인 시점부터 갈등이 시작된 계기, 각자의 주요 행위, 별거 시작, 대화 시도와 그 결과를 날짜순으로 적는다. 이 시간표로 누구의 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거친다. 조정에서 이혼 자체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간다. 쌍방 유책 사건은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조정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상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전략이 다르다. 상대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하기 쉽고,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옮겨 간다. 상대가 혼인 유지를 원한다면 책임 경중 비교가 결론을 좌우한다.
상담 전에는 내가 문제 삼는 상대의 행위와 상대가 문제 삼을 나의 행위, 각각의 시점과 증거, 별거 여부, 자녀 양육 현황, 재산 목록을 정리한다. 이 정보가 있어야 청구 가능성, 위자료 방향, 분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쌍방에게 책임이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보다 책임이 무겁지 않으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위자료는 책임 비교로 감액되거나 부정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된다.
지금 할 일은 갈등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양쪽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자료가 정리되면 조정과 재판 중 어떤 방식이 현실적인지 판단하기 쉬워지며, 필요하면 가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 기일 전에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협의할 때 기준을 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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