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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접수 뒤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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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지나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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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적된 부분을 고쳐 내면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에 빠진 서류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한 뒤 고치라고 명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에서 진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부터 이해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보정명령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 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이나 인지가 갖춰졌는지 심사하고 부족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보정명령에서 자주 지적되는 내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인지액이나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틀리기 쉽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청구 원인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응 절차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보정명령서에 적힌 보정 사항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기한은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둘째, 지적된 사항마다 필요한 서류나 금액을 준비합니다. 셋째, 보정서를 작성해 보정할 내용을 적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나 송달료를 추가로 내야 하면 납부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은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집을 나가 주소를 모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면 근무지로 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흔한 오해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장 내용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은 지적된 부분만 보충하면 되고, 소장의 주장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한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추기 어렵다고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보정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내겠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취지의 보정을 요구받았다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할 때 각 청구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을 적지 않았다면 법원은 청구의 범위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일부 금액을 적고 나중에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씁니다.
인지액 보정은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비재산권 사건으로 정해진 인지액이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처럼 금전을 구하는 청구가 더해지면 그 금액에 따른 인지액이 추가됩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할 때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료도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보정을 마친 뒤에는 소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고, 상대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거나 가사조사를 명하고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보정이 늦어지면 이 모든 일정이 함께 늦어지므로, 보정명령을 받은 날 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준비해 둘 서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등기부등본 같은 재산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요구받을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보정명령도 전자적으로 송달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면 그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통지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정서와 첨부서류도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은 인지와 송달료, 주소, 첨부서류, 청구 취지처럼 형식적인 부분을 고치라는 요구이므로 기한 안에 보정서를 내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받은 날 바로 보정 사항을 확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한 연장 신청이나 일부 보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보정명령서의 사항을 차례로 표시하고, 필요한 서류와 금액을 확인한 뒤 보정서를 작성하고, 주소 문제라면 초본 발급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 내용이 복잡하다면 명령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보정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접수했는지와 추가 보정이 필요한지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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